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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단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4.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KTX역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망해서 생활비도 없고, 사채를 썼는데 당장 갚을 돈이 없다. 그러나 보험영업을 하고, 한달에 1,000만원 이상을 벌고 있기 때문에 3,2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8. 4.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500만원을 갚아 주겠다. 현재 아산시 D아파트 302동 402호에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3,5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양도ㆍ양수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아파트 302동 402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 전세로 거주하지 않았고, 당시 사채 등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아산시 E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거주하고 있다. 2,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먼저 빌린 3,200만원을 포함하여 2013. 8. 4.경까지 6,000만원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양도ㆍ양수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거지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사채 등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0만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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