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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5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사실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월세 란에 ‘V’,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D’, 보증금 란에 ‘일천만’, 차임 란에 ‘십오만(150,000)’, 임대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구청 소속 담당 직원에게 기초주거급여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거급여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초주거급여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7. 5. 19.경 주거급여 1,998,9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18,680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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