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2763 (2018.12.26)
제목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
요지
보험대리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는바,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됨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건
2019구합6024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증권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1. 22.
주문
1.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이외에 같은 법 제40조 제1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였다. 원고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등록을 마침으로써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
"나. 원고는 금융투자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보험대리점을 영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판매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별지1] 경정청구목록최초신고'란 기재 각 교육세(이하 '이 사건 교육세'라 한다)를 해당 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ㆍ납부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1] 경정청구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3. 1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교육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인 이 사건 수수료는 금융투자업 수익금액과 달리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다른 납세의무자와 달리 해당 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익금액의 범위에 따라 교육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에서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과 산입되지 않는 것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수입할인료,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 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나,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모든 수익금액이 전부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다른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 교육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금융투자업자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0조 제1호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다른 금융업무로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보험업법 제2조 제2호, 제6호는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보험업으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보험회사로 각 정의하면서,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보험회사와 구분하여 '보험대리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그런데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자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고, 금융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무나 이에 부속하는 업무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보험대리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는바, 원고가 보험대리점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한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이 금융투자업자의 기타 영업수익ㆍ영업외 수익에 속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