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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8 2020고합17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무전기 1대( 증 제 1호), 무전기 충전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업체인 B 공업사의 영업 상무로 근무하면서 익산시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업사 직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사고 차량을 자신이 속한 공업사에 인치 하여 수리케 한 후 그 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해 익산 경찰서의 112 경찰 무전을 감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4. 23:34 경 전 북 익산시 C, 1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 E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익산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설정된 무전기를 사용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관하여 주고받는 대화를 청취하는 등 2019. 12. 경부터 2020. 12.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 출동에 관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인 무전기를 사용하여 그 통신의 음향을 청취함으로 써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제보자)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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