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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09 2019고합5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자동차공업사 영업상무, 피고인 B은 D렌트카(익산 부송동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업사 직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사고 차량을 자신들이 속한 공업사에 인치하여 수리케 한 후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익산경찰서의 112 경찰무전을 감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8. 04:00경 익산시 E 소재 (주)F 사무실에서, 2013. 3.경 인터넷 무전기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익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인 G가 설정된 무전기를 사용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관하여 주고받는 대화를 청취하는 등 2013. 3.경부터 2018. 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출동에 관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인 무전기를 사용하여 그 통신의 음향을 청취함으로써 감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4. 15:51경 익산시 H 소재 (유)I 사무실에서, 2016. 2.경 인터넷 무전기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익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인 G가 설정된 무전기를 사용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관하여 주고받는 대화를 청취하는 등 2016. 2.경부터 2018. 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출동에 관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인 무전기를 사용하여 그 통신의 음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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