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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5 2017고정6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7. 22:4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50 경 같은 동에 있는 상모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택시를 세우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으로 3,000원을 건네받아 거스름돈 200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은 10,000원 권을 내 었다고

주장 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뒷좌석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택시 보닛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18.01:00 경 구미시 금오대로 482에 있는 구미 경찰서 상림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이송된 후, 양손에 수갑을 채워진 상태에서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심야 전기 난방기 전원 부를 발로 2회 차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하여 공용 물건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과 체포 후 인치 후 피 혐의자의 언동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사진 6매, 피혐의 자가 인치된 상림 지구대에 침을 뱉는 사진 5매, 내사보고( 피해자의 폭행 부위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의 공용물 손상에 대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심야 전기 난방기 전원 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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