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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187
절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0. 00: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조현병 및 강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근 도로변에서 시가 불상의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안경을 절취하기 위하여 얼굴 부위로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순간 놀라 뒤돌아보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행 직후 조현병 및 강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근에서 피해자 E(여, 5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2019. 4. 20. 00:5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산역이 어디냐”라고 길을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손짓으로 길을 안내해 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가방을 놓지 않자,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수사 및 피의자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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