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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2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28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7. 07:1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대학교 근처에서 택시를 타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 앞까지 피고인의 차량(E, 프리우스)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위 택시를 뒤따라 간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오피스텔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예인 같다, 예쁘다, 이상형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오피스텔 1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뒤따라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몸부림치고 울면서 “싫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입으로라도 내 것(내 성기)을 빨아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 입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98』 피고인은 2018. 6. 15. 00:56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부근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건물 입구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졸면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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