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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38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0. 11.경부터 국민은행 옥천지점, 2007. 6. 2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옥천지점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1. 피고인은 2015. 7. 15. 15: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5. 9. 15.’, 액면금 ‘25,844,000원’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농협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14: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5. 8. 20.’, 액면금 ‘200,000,000원’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농협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7. 11:00경 충북 금산군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수표번호 ‘K’, 발행일 ‘2015. 8. 27.’, 액면금 ‘51,000,000원’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하나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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