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17:05 경 C 시 이하 불상지에서 C 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전 C 농협 조합장인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E 등 2천여 명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사실은 아래 ‘F’ 의 기사는 C 농협이 아닌 G 농협에 대한 기사임에도『 제목 : C 농협 관련기사 (C 농협 관련신문기사) C 지역 회원 농협의 대의원 총회가 최근 일제히 시행되면서 농협마다 사업 부진 및 농협 부실 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관련기사 17 면). 특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 (3 월 11일 )를 앞두고 농협운영을 공개하는 대의원 총회장이 경제사업 손실에 대한 조합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성토가 이어지면서 출마를 앞둔 현 조합장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A 농협 대의원 총회에서 2012년 감자 매 취사업( 조합에서 일괄 구매해 조합이 직접 판매하는 사업 )으로 입은 2억 4천여만 원의 손실분 처리에 대한 논란 끝에 직원 상여금 150%를 삭감하고 조합원들의 배당을 지난해 3.5%에서 1.5% 로 줄이기로 했다.
A 농협은 C 지역 농협 중 매 취사업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 져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C 모 농협 대의원 총회에서는 감자 매 취사업( 농산물을 산지에서 구매해 소비자나 다른 구매처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