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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8가합565937
특허권 침해금지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온라인 방송 컨텐츠를 네트워크에 접속된 사용자 단말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송 스트리밍 서버 및 광고주로부터 소정의 온라인 광고를 접수하는 광고 서버를 구비하는 온라인 생방송 광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방송 스트리밍 서버는, 상기 온라인 방송 컨텐츠로서 방송사의 생중계되는 공중파 방송 컨텐츠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호환 가능한 온라인 방송 포맷으로 변환하여 스트리밍하며, 상기 광고 서버와 연동하여 상기 광고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상기 온라인 광고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온라인 광고를 상기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방송 컨텐츠에 중첩시킨 오버레이 광고로서 생성 및 전송하는 광고 솔루션; 및 상기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방송 컨텐츠에 소정의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이벤트 판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광고 솔루션은 상기 이벤트 판정부로부터 상기 소정의 이벤트가 발생하였다고 판정되는 경우 상기 판정된 이벤트와 관련된 상기 오버레이 광고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전송하며, 상기 오버레이 광고는 상기 온라인 방송 컨텐츠와 중첩되는 어떤 영역이라도 광고 공간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생방송 광고 시스템. 【청구항 8】 (이하 ‘이 사건 제8항 발명’이라 한다) 온라인 방송 컨텐츠를 네트워크에 접속된 사용자 단말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송 스트리밍 서버 및 광고주로부터 소정의 온라인 광고를 접수하는 광고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생방송 광고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송 스트리밍 서버가, 상기 온라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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