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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175997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별지 제2-1목록, 별지 제2-2목록, 별지 제3-1목록, 별지 제3-2목록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청솔학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의 이투스 홈페이지(www.etoos.com)를 통하여 대입수능 관련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법인이고, A은 원고 소속의 B강사, C은 소속의 D강사이다.

⑵ 피고는 스카이에듀 학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의 스카이에듀 홈페이지(www.skyedu.com, 이하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대입수능 관련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법인이고, E은 피고 소속의 B강사, F은 피고 소속의 D강사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⑴ 피고는 2014. 12.경부터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광고(이하 ‘이 사건 제1광고’라 한다), 별지 제2-1목록 기재 광고(이하 ‘이 사건 제2-1광고’라 한다), 별지 제3-1목록 기재 광고(이하 ‘이 사건 제3-1광고’라 한다)를 각 게시하였다.

⑵ 원고와 AC이 2014. 12.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213으로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제2-1광고를 별지 제2-2목록 기재 광고(이하 ‘이 사건 제2-2광고’라 한다)로, 이 사건 제3-1광고를 별지 제3-2목록 기재 광고(이하 ‘이 사건 제3-2광고’라 한다)로 각 변경하여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시하였다

(이하 위 각 광고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광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⑴ 피고는, ① 이 사건 제1광고를 통하여 마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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