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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1층 1호에서 C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년 초부터 위 사이트에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학점 취득 과목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사실은 위 C에서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구조였고, 피고인은 2009. 8.경 이미 수백 명의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으며, 2009. 12.경에도 그 환불처리를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0년경 부채가 약 6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C에 부과된 세금 약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위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그 곳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12. 10.경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4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0. 3. 24.경 위 계좌로 945,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증명서, 통장거래명세표

1. C 인터넷사이트 자료, 독학사 사이트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유사 사안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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