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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C평생교육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설 교육기관인 ‘C평생교육’을 홍보하기 위하여 “C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대학교양과정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보육교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불특정 어린이집에 송부하고, ‘C평생교육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도 동일한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C평생교육원’은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구조를 구상하였으나,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아 수강생들을 모집하더라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9.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1,33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0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강의를 듣기 위하여 결제를 했는데 수강도 하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였으며 연락도 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 수사기록 제3권 제10, 25, 45쪽 등 참조 )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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