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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나51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군공무원, 군부사관 시험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서울 C 소재의 ‘D’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E의 운영자이자 G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16. 피고와 계약기간이 2016. 2. 16.부터 2021. 2. 15.까지인 동영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목적) E(이하 “갑”이라 칭함)과 원고 학원(이하 “을”이라 칭함)은 “을”의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갑”이 프로그램을 신의 성실하게 제작하고 부사관, 장교, 군무원, ROTC 강의 등의 시험대비 학원 강의와 동영상 강의를 운영함에 있어 계약자 상호간의 역할과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계약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 계약종료 1개월 이전에 구두나 서면통지하기로 한다. 만약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본 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3조(동영상 강의) (1) 홈페이지 및 동영상 강의 사이트는 갑이 지정하며 운영 관리권한을 가진다.

(2) 갑은 을이 제공하는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갑은 학원 실강에 대한 동영상 강의 제작 및 서비스 일체(솔루션비용, 전자결재가입비, 동영상스트리밍 서버비용 등)를 부담한다.

(3) 을의 강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온라인으로 강좌 매출을 함에 있어 온라인 수강료 입금액(교재비 제외)에서 금융수수료(PG사 수수료), 기타 상호 합의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50%를 지급한다.

(4) 갑은 매월 말일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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