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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5가합53395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5가합533953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 31.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253,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11, 1.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시술의 실시 등

1) 원고는 2013. 11. 1. 눈 주변 및 사각턱 부위의 보톡스 시술, 코와 팔자주름 부위의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B은 2013. 11. 1. 14:00경부터 시술을 시작하여 먼저 보톡스 시술을 한 후 23 게이지의 캐뉼라를 코 끝 부위에 삽입하여 코와 미간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퍼펙타 필러 lcc를 주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3) 필러 주입 직후 원고는 통증을 호소하였고, 14:33경 원고의 혈압은

123mmHg/86mmHg(이하 단위 생략)이었으며, 14:40경 원고가 구토를 하여, 14:41경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이 투여되었다.

4) 14:50경 원고의 혈압은 140/88이었고, 15:30경 및 15:40경 필러용해제인 히알루로니다아제가 투여되었다.

5) 15:45경 원고가 구토를 하였고, 15:46경 원고의 혈압은 168/80이었다.

다.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1) 피고 B과 간호사는 원고를 차에 태워 서울 서초구 F역 근처 G안과로 전원하였고, 이후 다시 상급병원으로 출발하여 19:00경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이하 '강동성심병원'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다.

2) 강동성심병원 전원 당시 원고는 좌안 시력이 안전수동으로 좌안 동공에 직접 대광반사가 보이지 않고 안구운동이 모든 방향에서 제한되었으며, 안저검사에서 창백한 망막과 망막부종, 앵두반점이 관찰되어 강동성심병원 의료진은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로 진단하였고, 뇌 MRI 검사상 좌측 전뇌동맥과 중뇌동맥 영역에서 급성 뇌경색이 발견되었다.

3) 원고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11. 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11. 21.부터 다시 분당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1. 6. 퇴원하였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좌안의 시력이 소실되고, 우측 상하지에 경도의 위약감 및 관절운동 범위 제한이 있으며, 경도의 인지 장애 및 구음 장애, 실어증을 보이는 상태(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이다.

마. 관련 소송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608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바. 관련 의학 지식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의 경우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피부조직괴사, 시력상실, 뇌경색, 외안근마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미간 부위에 분포하는 말단 분지 동맥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주입하는 필러 물질이 안동맥과 그 분지 동맥들로 이동하면서 혈류 장애 및 망막동맥폐쇄,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발생기전은 필러 주입과정에서 바늘 끝이 동맥에 위치해 있거나 동맥분지들이 손상되게 되면, 주입하는 필러가 주입시 작용하는 주사기 압력에 의해 동맥을 따라 역류하게 되고, 필러 주입을 멈추게 되면 수축기 압력(혈압)으로 인해 필러 물질이 다시 말단부위의 동맥으로 움직이게 되어 안동맥과 동맥분지들로 이동하여 색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수축제가 포함된 국소마취제를 사용하고, 주사부위와 주사재료에 맞는 유연하고 가는 바늘을 사용하며, 필러 주입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필러를 주입할 때 낮은 압력으로 천천히 시행하고, 과도한 양의 필러주입을 피하기 위해 소량씩 주입하며, 좁은 영역에 많은 양의 필러가 주사되지 않게 용량을 조절하고, 해부학적으로 주요 혈관이 위치하는 곳을 피해 주사하거나 주사바늘을 너무 깊이 주사하지 않아야 하며, 주입 과정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나 주입 부위에 색조변화가 보이는 경우 즉시 주입을 멈추고 조직 괴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시 필러 용해제를 주입하고, 온찜질, 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다. 또한 혈관확장제, 이뇨제, 스테로이드 투여, 안구를 천자하여 안구내 압력을 감소시키는 전방감압술, 고압산소요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처치를 할 수 없는 개인병원이라면 위 응급조치 후 즉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원고로 하여금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하고, 뇌경색 등을 발생하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시술 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으며,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실명 및 뇌경색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하여 사전에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진료계약의 당사자 이자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장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 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에게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뇌경색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망막동맥폐쇄나 뇌경색을 일으킬만한 체질적 원인이나 이상은 없었다.

(2) 원고는 보톡스 시술시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콧대와 미간 부위에 실시된 필러 시술과 동시에 눈이 아팠고, 구토를 하였으며, 왼쪽 눈두덩이 콧대쪽을 누를 때마다 통증이 있었고, 피부색이 짙어졌다.

(3) 위와 같은 이상증상은 필러가 안동맥과 동맥분지들로 이동하여 색전을 일으켜 망막동맥폐쇄를 일으키고, 위 필러가 속목동맥으로 역류하여 안동맥의 해부학적 분지들을 폐쇄하고, 바깥목동맥과 뇌의 윌리씨 서클로부터 분지하는 뇌동맥들을 통해 뇌내 순환하여 광범위한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시술 당시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캐뉼라에

의해서도 혈관손상이 가능하다.

(5)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위 인정사실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은 필러 주입시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 망막동맥폐쇄로 인하여 좌안의 시력을 상실함

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는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어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으로서 이 사건 시술과 원고의 장해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시술 부위와 장애 발생 부위가 위치적으로 근접하여 있으며, 이 사건 시술 외에는 위와 같은 증상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2) 전원 지연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상증상 발생 후 필러를 녹이기 위하여 히알루로니다아제를 투여하고,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하였으며, 원고가 눈부위 통증 및 시야장애를 호소하여 원고를 안과의원으로 전원하였고, 안과의사의 소견에 따라 강동성심병원으로 원고를 이송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B의 조치 및 전원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피고 병원에서 곧바로 강동성심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거나 교통정체로 인해 강동성심병원으로의 전원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B에게 원고의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전에 환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B은 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의 내원 경위 및 상태, 이 사건 시술의 목적 및 내용, 피고 B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였던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2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성별 : 여자

(2) 생년월일 : H생

(3) 사고시 연령 : 만 50세 6개월 5일

(4)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관련 사건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 및 사실조회 결과(갑 제15, 17호증, 이하 '신체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의 여명은 정상인의 85.2% 수준이고, 이 사건 당시인 2013년 기준 50세 여성의 여명은 36.34년이므로, 원고의 여명은 30.96년이고 여명종료일은 2044. 10. 10.이다.

(5) 직업 및 가동종료일 : 이 사건 당시 원고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 가동종료일은 만 60세가 되는 2023. 4. 26.이다.

(6) 소득

(가)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2013

년 1월부터 12월까지 42,187,453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한다.

(나) 살피건대, 보험모집인의 경우 총 수입액에서 교통비, 고객의 경조사비

등과 같은 고객유치 및 보험가입 고객의 관리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비로 지출되는 업종의 특성상 총 수입액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순수입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경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방식에 따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곱한 돈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45조,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하면, 2013년 기준 보험설계사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4,000만 원까지는 77.6%, 4,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68.6%이다. 위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고의 2013년 소득은 9,646,860원[= 4,000만 원 이하분 8,960,000원{= 40,000,000원 X (1-0.776)} + 4,000만 원 초과분 686,860원{= 2,187,453원 X

(1-0.686)}]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803,905원이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월 소득금액은 해당 기간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

임 84,166원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인 1,851,652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7) 노동능력상실율

(가) 2013. 11. 1.부터 2014. 1. 6.까지 입원기간 : 100%

(나) 2014. 1. 7. 이후 부분

① 좌안 시력 상실 부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인용하는 AMA(미국의학협회) 기준에 따르

면 한 눈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시각장해율은 25%, 전신장해율은 24%이므로,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은 24%로 인정한다.

②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구음장애 부분

㉮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전두엽 및 내외부 경계구역에

서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해 현재 우측 상하지의 경도의 위약감, 우측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 제한, 경도의 인지 장애, 구음장애, 명칭실어증의 장해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감정의는 운동 장해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Ⅲ-A 항목에 따른 15%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지장애, 구음장애, 명칭실어증으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 두 부 · 뇌 · 척수 V-A 항목에 따른 34%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두부 · 뇌 · 척수 부분에 대한 평가 방법에

의하면, 두부·뇌·척수항 중 I(뇌 손상 없는 골절), II(뇌 손상 있는 골절), III(운동 실조, 보행 장해, 양측 마비), IV(현훈, 소뇌성 또는 청각성), V(실어증), VI(수막염, 척수염)은 그에 해당하는 장해가 단독으로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편마비와 언어장해, 운동실조가 동시에 있는 경우처럼 위 각 항목의 장해가 다른 항목의 장해와 동시에 있을 경우, 두부·뇌·척수 항목 IX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 장해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므로 위 장해들을 모두 합쳐서 두부·뇌·척수 항목 중 IX항을 적용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우측 상하지의 경도의 위약감, 우측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 제한, 경도의 인지 장애, 구음장애, 명칭실어증 장해는 모두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신체감정결과처럼 운동장해와 실어증으로 나누어 산정할 것이 아니라 두부·뇌·척수 항목 중 IX항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 원고의 경우 목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단오르내리기는 난간잡고

천천히 가능하며 그외 일상생활 수행은 독립적으로 가능한 상태이고, 간이정신상태평가 22점으로 경도의 인지 장애를 보이며, 언어평가상 실어증 지수는 75분위, 말하기는 90분위, 이해는 65분위로 평가되고 명칭 실어증 양상을 보이며, 지시 따르기에서 제한된 2단계 명령만 수행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중등도의 상태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IX항 중 B. 2항인 중등도의 운동성, 감각성 또는 정신성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항목 중 옥내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은 27%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율을 27%로 인정한다.

③ 중복장해율계산

이상과 같이 시각 장해로 인한 24%의, 중추신경계 장해로 인한 27%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고, 시각 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는 장해 부위와 내용이 다르므로, 중복장해율을 계산하면 44.52%가 된다. 따라서 퇴원 이후 기간의 노동능력상실율은 44.52%로 인정한다.

나) 계산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은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이 총 91,137,332원이다.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진찰료, 검사비, 입원비 등 치료비로 강동성심병원 6,151,280원, 분당서울대병원 4,303,150원, 분당차병원 8,759,442원(= 2013. 11. 21.부터 2014. 12. 4.까지 8,693,642원 + 2015. 1. 23.자 진료비 65,800원) 총 합계 19,213,872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향후치료비

(1) 물리치료 등 치료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향후 1년간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가 필요하고, 그 회당 비용 및 빈도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치료를 위하여 월 1,904,280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치료비 부분 기재와 같이 19,278,740원이다.

(2) 약제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여명 동안 인지기능개선약물을 매일

복용하여야 하고, 약제비로 매일 1,734원, 연간 632,910원(= 1,734원 × 365일)이 소요되므로,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약제비 부분 기재와 같이 10,154,597원이다.

(3) 합계 : 29,433,337원(= 치료비 19,278,740원 + 약제비 10,154,597원)

3) 개호비

원고는 입원기간 중 원고의 남편 I으로부터 개호를 받았다며 기왕개호비를 청구하는바,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입원 기간 동안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이고, 원고의 남편이 개호를 하였으므로, 입원기간인 2013. 11. 1.부터 2014. 1. 6.까지 67일간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에 의한 개호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626,320원(= 83,975원 × 67일)을 인정한다.

4) 책임의 제한

가) 책임비율 : 80%

나) 재산상 손해 : 145,410,861원

(= 일실수입 91,137,332원 + 기왕치료비 19,213,872원 + 향후치료비

29,433,337원 + 개호비 5,626,320원)

다) 책임 제한 후 손해액 : 116,328,688원(= 145,410,861원 X 0.8)

5)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측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나) 결정금액 : 30,000,000원

6) 공제

피고측에서 강동성심병원 치료비 5,426,970원, 분당서울대병원 치료비 3,890,000원, 분당차병원 치료비 5,312,275원 합계 14,629,245원을 대납하고, 그외에 원고에게 7,446,160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22,075,405원(= 14,629,245원 + 7,446,160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7) 피고 B의 손익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장해로 인해 교보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해보험금 5,000만 원이 손익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상해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24,253,283원(= 재산상 손해액 116,328,688원 + 위자료 30,000,000원 - 공제 22,075,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은영

판사 이장욱

판사 전명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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