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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1 2014고단6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0. 8. 13.경부터 통영시 C빌딩 3층에서 ‘D 피부관리실'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피부관리사로서 의료인 또는 의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E을 고용하여 E의 명의로 ‘F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 겸 피부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5. 위 ‘F의원’ 내 레이저실에서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 G을 상대로 ‘레이저 토닝 시술(미백을 원하는 얼굴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쿨링 젤을 바르는 방법의 피부 미백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6.경까지 1일 평균 4~5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레이저 토닝 시술’, ‘보톡스 및 필러 시술(주름제거용 약물인 보톡스 또는 필러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눈 및 입 주위의 주름 부분에 주사함으로써 주름을 제거하는 시술), ’점제거 시술(점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점을 제거하는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주면서 레이저 토닝 시술의 경우 1회당 5만 원씩, 보톡스 시술의 경우 시술부위 및 약물의 용량에 따라 1회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필러 시술의 경우 시술부위 및 약물의 용량에 따라 1회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점제거 시술의 경우 점 1개당 1,000원 내지 5,000원씩의 시술비를 지급받아 월 평균 53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 및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 기관 등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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