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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6172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콧등 및 콧망울 부위에 있는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혈관 내로 필러를 주입한 과실로 그 혈관이 막혀 콧등 및 콧망울이 괴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시술의 목적 및 내용,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에게만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의 코 피부색이 변색되자 바로 필러를 녹이는 약을 투여하는 등으로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 및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증상의 정도, 치료 과정,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1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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