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5226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3. 11. 1. 피고에 대하여 실시한 진료행위 등 의료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1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3. 11. 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인 원고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이고, E은 원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시술의 실시 등 1) 피고는 2013. 11. 1. 눈 주변 및 사각턱 부위의 보톡스 시술, 코와 팔자주름 부위의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해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1. 14:00경부터 시술을 시작하여 먼저 보톡스 시술을 한 후 23게이지의 캐뉼라를 코 끝 부위에 삽입하여 코와 미간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퍼펙타 필러 1cc를 주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3) 필러 주입 직후 피고는 통증을 호소하였고, 14:33경 피고의 혈압은 123mmHg/86mmHg(이하 단위 생략)이었으며, 14:40경 피고가 구토를 하여, 14:41경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이 투여되었다. 4) 14:50경 피고의 혈압은 140/88이었고, 15:30경 및 15:40경 필러용해제인 히알루로니다

아제가 투여되었다.

5) 15:45경 피고가 구토를 하였고, 15:46경 피고의 혈압은 168/80이었다. 다.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1) 원고와 간호사는 피고를 차에 태워 서울 서초구 F역 근처 G안과로 전원하였고, 이후 다시 상급병원으로 출발하여 19:00경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이하 ‘강동성심병원’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다.

2) 강동성심병원 전원 당시 피고는 좌안 시력이 안전수동으로 좌안 동공에 직접 대광반사가 보이지 않고 안구운동이 모든 방향에서 제한되었으며, 안저검사에서 창백한 망막과 망막부종, 앵두반점이 관찰되어 강동성심병원 의료진은 좌안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진단하였고, 뇌 MRI 검사상 좌측 전뇌동맥과 중뇌동맥 영역에서 급성 뇌경색이 발견되었다. 3) 피고는 강동성심병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