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 D는 망 E(2016. 3.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함)의 자녀들로서 각 4분의 1의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망인은 2015. 2. 11. 별지목록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점포’라 한다) 및 별지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3424호 및 제33420호로 이 사건 상가점포 및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망인은 2015. 1.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9,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다음날 자립예탁금 1억 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피고에게 위 자립예탁금을 증여하면서 그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G 주식회사 주식 200주, H 주식회사 주식 260주, I 주식회사 주식 600주(평가금액 합계 98,818,000원)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4. 7. 30.경 위 주식에 대한 금전 출금이체 및 주문 권한을 피고의 처 J에게 위임하면서 그 주식 매매대금을 피고 측에게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없었고,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상가점포 및 아파트, 자립예탁금, 주식 등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된다(원고들의 유류분 각 1/8). 피고가 위 재산들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