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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1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1:2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지하철 학여울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4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 불가능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간기능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대학생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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