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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83052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2015. 12. 22. 실시된 피고의 지부위원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운송)노동조합 C지부(사업장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노동조합의 지부위원장 선거 1) 지부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시버스(운송)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은 당선 요건으로 ‘2명 이상 입후보하였을 경우 재적 인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가 필요한 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시행하되 과반수와 관계없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점’을 규정한다(제37조). 2) 원고와 D는 2015. 12. 15. 시행된 피고 노동조합 지부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위 선거에서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 279명 중 276명이 유효한 투표를 하였는데, 원고가 138표, D가 137표를 득표하였다

(무효 1표, 이하 ‘1차 선거’라 한다). 결국, 1차 투표에서 원고와 D 모두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다.

3) 2015. 12. 22. 시행된 결선투표에서 조합원 276명이 유효한 투표를 하였는데, 원고가 134표, D가 142표를 득표하였다. 결국, 다수를 득표한 D가 피고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이하 ‘2차 선거’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9, 1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 1차 선거 이후, D는 2차 선거를 위하여 원고의 핵심 선거참모였던 E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600만 원 지급과 피고 노동조합 간부 임명권'을 약속한 다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고, D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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