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단1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0:11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동백꽃집 앞 횡단보도를 광안리해수욕장 방향에서 수영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