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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2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8:1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동면 충의로에 있는 편도 1 차선 도로를 화순 광업소 쪽에서 장 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전면 부를 위 갤 로 퍼 2 밴 화물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 개방성 골절상을,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 위부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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