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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나83787
임차료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4.부터 2014. 7. 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 차임은 선불로 매월 4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차임을 2014. 7. 5.부터 월 400,000원으로 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차임으로 2013. 9. 4. 200,000원, 2013. 10. 31. 300,000원, 2013. 12. 14. 400,000원, 2014. 6. 1. 2,000,000원, 2014. 11. 8. 1,500,000원, 2014. 11. 25. 500,000원, 합계 4,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9. 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7. 4.까지의 연체 차임 잔액 4,300,000원(= 9,200,000원 - 4,900,000원) 및 그 중 2,300,000원(위 연체 차임 중 2016. 9. 4.까지의 차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6. 8. 8.부터, 200,000원(위 연체 차임 중 2016. 9. 5.부터 1개월 분 차임)에 대하여는 2016. 9. 5.부터, 200,000원(위 연체 차임 중 2016. 10. 5.부터 1개월 분 차임)에 대하여는 2016. 10. 5.부터, 200,000원(위 연체 차임 중 2016. 11. 5.부터 1개월 분 차임)에 대하여는 2016. 11. 5.부터, 200,000원(위 연체 차임 중 2016. 12. 5.부터 1개월 분 차임)에 대하여는 2016. 12. 5.부터, 200,000원(위 연체 차임 중 2017. 1. 5.부터 1개월 분 차임)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200,000원(위 연체 차임 중 2017. 2. 5.부터 1개월 분 차임)에 대하여는 2017. 2. 5.부터, 200,000원 위 연체 차임 중 2017. 3. 5.부터 1개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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