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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5 2016가단263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45,242,997원 및 그 중 38,86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55,000,000원, 매월 1일부터 그 말일까지의 차임은 월 5,1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 차임 지급 연체시의 가산금은 월 5%, 임대차기간은 2014. 6. 24.부터 2016. 6. 23.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7.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연체 차임 및 그 가산금을 2016. 6. 20.까지 지급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2016. 6. 23.까지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고, 2015. 11. 1.부터 2016. 6. 23.까지의 피고의 연체 차임은 합계 38,863,666원(= 2015. 11.분 연체 차임 3,880,000원 2015. 12. ~ 2016. 5.분 연체 차임 합계 31,020,000원(= 5,170,000원 × 6개월) 2016. 6. 1.부터 2016. 6. 23.까지의 연체 차임 3,963,666원(5,170,000원 × 23/3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016. 6. 24.부터 2016. 9. 30.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16,716,333원[= 2016. 6. 24.부터 2016. 6. 30.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206,333원(= 5,170,000원 × 7/30) 2016. 7. ~ 2016. 9.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5,510,000원(= 5,170,000원 × 3개월)]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23.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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