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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1477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62,409원 및 그 중 67,662,409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15,4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2. 피고와 대전 동구 C 지상 건물(‘D모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5,000만 원, 차임 월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4일 후불 지급), 임대차 기간 2016. 2. 5.부터 2018. 2.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1.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7. 1.분부터 2017. 8.분까지의 차임 및 각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7. 1.분부터 2017. 8.분까지 미지급한 차임 총 1억 2,320만 원(= 1,540만 원 ×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1.] 순번 차임 목록 차임 액 (원) 지급기일 1 2017. 1.분 15,400,000 2017. 2. 4. 2 2017. 2분. 15,400,000 2017. 3. 4. 3 2018. 3.분 15,400,000 2017. 4. 4. 4 2017. 4.분 15,400,000 2017. 5. 4. 5 2017. 5.분 15,400,000 2017. 6. 4. 6 2017. 6.분 15,400,000 2017. 7. 4. 7 2017. 7.분 15,400,000 2017. 8. 4. 8 2017. 8.분 15,400,000 2017. 9. 4. 123,200,000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2. 18. 피고에게 2017. 3. 4.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4.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는바, 피고로서는 2017. 1.분과 2017. 2.분의 연체차임만 지급하면 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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