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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5566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79,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그 지상 같은 목록 제2의 가, 나.

항 기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과 이 사건 주유소의 시설물 및 영업권 일체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1) 보증금 100,000,000원 2) 월차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15일에 지불 3) 임대기간 2016. 3. 15.부터 2021. 3. 14.까지 4) 1개월 미만 차임 연체 시 연 15%, 1개월 이상 차임 연체 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 제2항) 5) 주유소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는 임차인이 부담(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 제5항

나. 피고가 2016. 4. 15.부터 2018. 4. 1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거래일시 원고 주장 차임지급 해당 월 금액(원) 피고 주장 차임지급분 1 2016. 4. 15. 2016. 3.분 11,000,000 2016. 3.분 2 2016. 6. 27. 2016. 4.분 및 2016. 5.분 22,000,000 2016. 4.분 및 2016. 5.분 3 2016. 7. 17. 2016. 6.분 11,000,000 2016. 6.분 4 2016. 8. 16. 2016. 7.분부터 2016. 9.분까지 월차임 19,200,000원이 연체됨 10,500,000 2016. 7.분 피고는 2018. 4. 27.자 준비서면 제2면에서 ‘나. 2016. 6.분 차임’이라는 소제목 하에 2016. 8. 16. 송금한 10,500,000원 중 500,000원은 월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6. 6.분 월차임은 이미 2016. 7. 17.에 11,000,000원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2016. 10. 14. 지급한 돈을 2016. 8.분 월차임의 일부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소제목은 ‘나. 2016. 7.분 차임’의 오기로 보인다.

중 원고와 합의된 소방설계비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차임 연체 아님) 5 2016. 10. 14. 3,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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