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74』 피고인은 C과 함께, 가출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아동 청소년인 E( 여, 15세 )에게 조건만 남을 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6. 경 대전 서구 갈마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앱 ‘F’ 등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한 다음 G G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이 공모하여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때 그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어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이 E을 성매매장소로 데려 다 주도록 함으로써 위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영업 범행을 방조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으로부터 빌린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위 E이 거주하고 있던 빌라에서 위 E을 태워 부근의 성매매장소로 데려 다 주고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E으로부터 위 성 매수 남이 화대로 지급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번갈아 가며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하루 평균 3-4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E으로부터 화대로 15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8 고합 23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7. 경 천안 서 북구에 있는 하이스타 운 2차 빌라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매매 월 200만 원 줍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체크카드 1장 당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