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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94769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7.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E 도로 99㎡를 대금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만 원과 중도금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 9.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2009. 10. 13. 위 토지를 타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3,000만 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2013. 1. 15. 원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2007. 8. 23., 지급기일 2013. 6. 30.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안양시 만안구 D 임야 14,2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부친 F이 소유하다가 1970년대에 수용되어 군부대로 사용되었는데, 2010년대 들어 군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논의가 이루어졌고, 환매권자인 피고 등 F의 상속인들은 2015. 6. 29.경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의 매각안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신청하였다. 라.

한편 위 환매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 등을 환매하여 아파트건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공동사업자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선정한 후, 피고와 H이 환매권자들을 대표하여 2016년경 G과 ‘환매 토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환매토지들의 평가금액을 300억 원으로 하되, G은 환매권자들을 대위하여 국가에 직접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평가금액 중 환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환매권자들에게 지급하며, 환매권자들은 환매대금이 완납되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위 토지들에 관하여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마. 이후 위 환매권자들 중 피고 외 11명은 2016. 7. 19.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매수대금 2,17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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