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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6 2014가단13066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양시 만안구 C 대 95.5㎡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3, 4, 6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7. 안양시 만안구 C 대 95.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8. 6. 3. 위 토지에 인접한 D 대 146.7㎡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 위 건물의 지붕 중 일부는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C 대 95.5㎡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3, 4,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지붕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 위의 지붕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8. 6. 4.부터 2014. 6. 3.까지의 차임 합계액은 12,275,256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14. 6. 4.부터 2015. 6. 3.까지의 기간 동안 1개월의 차임은 월 181,25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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