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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8 2015가단195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2. 25.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C 임야 33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약 150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2. 2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고물상 영업을 시작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무렵 갱신되어 그 효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그 후 원고가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임야는 약 30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근 국유지(안양시 만안구 D 임야 433784㎡)와 제3자의 토지(안양시 만안구 E 임야 12662㎡) 중 일부임이 밝혀졌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2. 25.경부터 2년 8개월 동안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이 사건 임야 중 약 120평에 관한 차임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중 일부금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고물상 부지로 이 사건 임야 중 약 30평이 아니라 약 211평(699㎡)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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