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7.04.20 2005가단744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H 대 432.4㎡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65.4㎡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근거 : 원고와 피고 B, C, F, G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자백 간주

가. 경기 시흥군 I 전 360평은 안양 도시계획 J사업에 의해 안양시 만안구 H 대 432.4㎡, 안양시 만안구 K 대 188.6㎡, 안양시 만안구 L 대 192.6㎡로 환지됐다(1961. 4. 26. 환지예정지 지정, 1970. 2. 23. 환지 확정). 나.

위 토지 소유자인 M은 1967년부터 위 토지 일부씩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매도했는데, 이전등기는 편의상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대한 지분 비율로 마쳐 주었다.

N은 1967. 3. 14. M으로부터 위 토지들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을 특정해 매수했는데, 이전등기는 환지전 토지 중 67.44/306 지분에 관하여 받았다.

원고는 O, P을 거쳐 위 부분을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N 이래 원고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 부분은 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피고들은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부분을 매수한 자이거나, 그 후에 다시 전전 매수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 명의의 지분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