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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79807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원 대여 1) 안양시 만안구 E 임야 466㎡, F 임야 68,340㎡, D 임야 14,201㎡ 등(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위 토지들’이라고 하고, 그 중 위 D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은 원래 피고 B의 부친인 G이 소유하던 토지였는데, 1970년대 초 대한민국에 징발되어 부대 주둔지로 사용되다가, 2010년 들어 부대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위 토지들에 대한 매각 논의가 진행되었다. 2) 이에 G의 상속인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환매권을 보유한 피고 B은 장차 위 토지들을 환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1. 11. 20.과 2011. 11. 23. 원고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2. 12. 10.로, 이자를 연 20%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 및 피고 회사의 신탁등기 경료 경위 1) G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들에 관한 환매권을 보유한 사람으로는 피고 B 외에 15명이 더 있었는데, 피고 B을 비롯한 이들 환매권자들은 위 토지들을 환매하여 아파트건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공동사업자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을 선정한 후, 피고 B과 I이 환매권자들을 대표하여 2016년 H과 ‘환매 토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위 토지들의 평가금액을 300억 원으로 하되, H은 환매권자들을 대위하여 국가에 직접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평가금액 중 환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환매권자들에게 지급하며, 환매권자들은 환매대금이 완납되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위 토지들에 관하여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2) 이후 위 환매권자들 중 피고 B 외 11명은 2016. 7. 19. 대한민국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대금을 2,177,671,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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