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29』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5.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8. 7. 8. 06: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8. 7. 9. 2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가 B이라는 진술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8. 7. 14.경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가 B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4.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55 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2018. 7. 8.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10. 16. 02:23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