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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56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605호 병실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3세)의 아들이다. 가.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14:40경 위 병원 605호 병실에서 피해자 E이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였던 다른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좌측 팔 부위를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5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어머니 E을 폭행한 일에 대하여 흥분하며 따지자 다른 환자들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놈, 정신 나갔나, 니는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가.

의 1 항과 같은 날 15: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자신의 어머니 E을 폭행한 일에 대하여 흥분하며 따지자, 피해자가 “니 일 아니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쳤나, 병신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고인들의 각 모욕의 점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2.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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