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3.10 2017고단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5. 15:30 경 강원 홍천군 B, 105호 앞에서 이웃 주민과 시비가 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 개 새끼야, 씨팔놈아,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 출동 경찰관 5명과 피해자의 어머니, 이웃 주민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