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15:47경 위 버스정류장의 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시가 합계 2,100원 상당의 삶은 계란 3개를 손으로 움켜쥐어 깨뜨린 다음 그 위로 소금을 쏟아부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7. 18. 13:34경 거제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대합실에서 피해자 B가 계란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E 등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잡년아! 돈 줄께”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8. 15:31경 위 버스정류장에 있는 매점에서 손님 3~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계란값 1,000원을 주면서 “씨발년아! 잡년아! 계란값이다. 여기 장사 못하게 다 부셔버린다.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