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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30 2015고정48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6. 15: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가 H에게 상인회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시장 상인 등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으려고 입을 함부로 놀리냐. 주뎅이 찢어버리겠다. 이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장 상인 등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인간 같지도 않은 년아. 가랑이를 찢어 버리겠다.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3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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