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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08 2014고정128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2. 20. 17:5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7세, 남)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따지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고 수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C식당 직원 및 불특정다수인 5명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맞아봐야 되겠냐. 늙으면 집에 나 있지 뭐 하러 돌아 다니냐 ”라는 등 큰소리로 약 10분간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 또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 2014. 10.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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