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310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닉네임 ‘B ’으로 접속한 다음 2016. 9. 25.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C의 딸인 피해자 D, E 등을 지칭하며 ' 애 비 (C) 시체 값 얼마를 받고 싶은데 살아 있을 때 잘해야지..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