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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3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매매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 겟임프트에서 게임 중 사이가 좋지 않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1:23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8507동 804호에서 인터넷 일간 베스트 (www .ilbe .com )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재학 중인 학교 (E )를 명시한 닉네임 (F) 을 사용하여, 일간 베스트 게시판에 " ㅅ ㅌ ㅊ는 아니더라도 ㅍ ㅅ ㅌ ㅊ 아니냐,

일 베는 주지 마라 E 학교에 배츙이 노무 많다.

“ 라는 글을 게시, 악성 댓 글 (E 학교는 어디 있는 지 잡대)

을 유도한 다음, 악성 댓 글 아래에 ” 얼마나 방구석 병신새끼면 E 학교를 모르나 밖에 좀 나가 병신고 졸아, 고졸새끼 부들부들, 니 애 미 씨 발년이라서 ㅋㅋ, 응 니 애 미 보지 내가 찢음, 니 애 미 보지 보다 못생긴 새끼는 닥쳐 라 좀, 느그 애 미 보지 학이나 배워 라 씹병신아 “라고 마치 피해자가 악성 댓 글을 게시하는 것처럼 거짓된 사실로 공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에서 정한 ‘ 사실을 드러 내 어’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 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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