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4고단211] 2014. 2. 10. 09: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극동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3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백석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바, 그 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90,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2014고단460] 2013. 5. 9. 14: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9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