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5. 경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 13:39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 암리에 있는 옥 암 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3. 9. 경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10:18 경 공주시 신기동 23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5. 11. 경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13:28 경 이천시 장호원읍 진 암리에 있는 장호원 천주 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범죄인지 보고,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