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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F 빌딩 신)관리단 관리부장으로 2014. 12. 22.경까지 관리업체 ‘G’과 위 건물 지하 4층 및 지하 6층을 관리해 오다가, ‘H’를 새로운 관리업체로 지정한 구)관리단 관리단장인 피해자 I에게 위 건물 지하 4층 및 지하 6층을 명도한 후 위 건물 관리업무를 두고 계속 분쟁 중이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17. 05:00경 서울 중구 F 빌딩 내에서 동 건물 관리단장인 피해자 I과 관리업체 H에서 관리하는 지하 4층 보안실 및 지하 6층 시설부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함께 그곳에 함께 있던 그 정을 모르는 J, K, L, M, N, O 등을 인솔하여 지하로 내려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고인 D으로부터 지급 받은 배척을 사무실 출입문 문틈으로 집어넣고 문을 젖혀 여는 등하여 지하 4층 출입문과 환풍기, 지하 6층 출입문이 휘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17. 05:00경 제1항과 같이 F 빌딩 지하 4층 보안실, 지하 6층 시설부를 점거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함께 위 J 등을 인솔하여 지하로 내려가 제1항과 같이 손괴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 관리자 I의 의사에 반하여 지하4층 보안실과 지하6층 시설부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7. 05:00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F 빌딩 지하 4층과 지하6층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약 2시간 동안 그 사무실을 점거하고 근무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시설관리 및 보안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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