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2010. 10. 1.경 피해자 F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차기간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위 건물 6층을 임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위 건물 6층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여 ‘G학원’을 운영하던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건물 내 누수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원상회복의무의 선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위 건물 6층 부분과 엘리베이터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 3. 09:00경 부산 북구 H 병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건물 6층 부분과 엘리베이터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 3. 14:40경 위 건물 지하 2층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기를 열고 펜치를 이용하여 위 건물 6층 부분과 엘리베이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을 절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원에서 수강 중이던 원생들의 피아노 강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도록 피고인 B을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일반)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