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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8고단5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23:00 경부터 23:37 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옆에 앉아라.

술을 따라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23. 20: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도로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 앞에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보닛을 내려쳐 구부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피해자 D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며 주먹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23:55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 항 및

2. 나 항 기재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깨진 유리창에 손을 다친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해 동원한 구급차에 위 K, 포항 남부 소방서 L 소속 소방공무원 M와 함께 탑승한 후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 K에게 침을 뱉고 발로 K의 배 부위를 수 회 차고, 위 소방공무원 M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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