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2. 00:06 경 포항시 남구 대 이로 127번 길 12-10에 있는 대이동 공영 주차장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던
D 택시 앞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발로 걷어 차 구부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내가 잘못했으면 블랙 박스를 확인하면 된다.
지구대로 가자. ”라고 말하여, 위 1 항 기재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관과 함께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F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2. 00:30 경 위 F 지구대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E(56 세) 가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하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 22. 01:35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더러운 개새끼들한테 침을 뱉는다.
”라고 소리치며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51 세) 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힘껏 들이받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