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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단2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7. 20:03 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택시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 택시요금을 계산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C 및 성명 불상의 행인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F 경찰관이 할 일 없나.

이러한 이유로 신고 오고. 이 개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이 씨 발 좆같은 거, 이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 체포 된 후 순찰차를 타고 2017. 12. 7. 20:25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D 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위 경사 E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반 말하지 마라. 내가 왜 파출소에 내리느냐.

경찰서로 가자. ”라고 말하며 E의 얼굴에 3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 방해 한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회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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