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9. 07:40 ~ 07:55 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속 초 D 선착장 부근에서 낚시를 하던 중 위 장소에 놀러온 피해자 E( 여, 10세) 와 피해자 F( 여, 11세) 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08:00 ~ 08:22 경 무렵 위 속 초 D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 F의 혀를 빨고, 손을 피해자 F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반바지와 팬티를 피해자 F의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 F의 음부를 바라보는 등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E에 대한 각 진술 녹화 CD 및 속기록
1. 사진, J 사진, J 대화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